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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삼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083
판정일
2019. 06. 18.
판정문

근로자에게 법적 의무가 있는 군사교육소집에 응한 것은 근무지 이탈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근로자의 군사교육 참가 및 해고로 인해 특별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점, 군사교육이 4주로 사용자가 반드시 군사교육소집 연기를 요청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가 1차 군사교육소집을 연기하고 2차 군사교육소집에 응할 때까지 사용자가 신규 인력을 채용할 시간이 충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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