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버스 운전기사가 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감봉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924
- 판정일
- 2019. 06. 18.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하는 자신을 특정해 버스 내 CCTV를 활용해 버스운행 중 휴대폰 사용을 적발하였으므로 개인정보를 침해하여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버스운행 중 휴대폰 사용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만을 특정하여 징계 사유를 적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도 없으며, 승객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버스 내 CCTV를 확인하였으므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는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버스운행 중 휴대폰 사용은 공공운수 수단인 버스운행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가벼운 징계 사유가 아닌 점, 근로자가 동일한 징계 사유로 이미 견책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감봉 처분이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반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