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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버스 운전기사가 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감봉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924
판정일
2019. 06. 18.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하는 자신을 특정해 버스 내 CCTV를 활용해 버스운행 중 휴대폰 사용을 적발하였으므로 개인정보를 침해하여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버스운행 중 휴대폰 사용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만을 특정하여 징계 사유를 적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도 없으며, 승객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버스 내 CCTV를 확인하였으므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는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버스운행 중 휴대폰 사용은 공공운수 수단인 버스운행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가벼운 징계 사유가 아닌 점, 근로자가 동일한 징계 사유로 이미 견책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감봉 처분이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반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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