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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영업 경력직 근로자를 물류팀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068
판정일
2019. 06. 17.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가 영업 경력직인 근로자에 대하여 물류팀으로 전보 발령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영업경력과 관련이 없고 부장 직위에 합당하지 않은 물류팀 포장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를 ‘서울사업장’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서울사업장에서 통근버스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의 물류팀으로 전보하였음, ② 사용자는 ‘①’항의 전보에 대하여 전자-우편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근로자를 전보 명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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