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영업 경력직 근로자를 물류팀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068
- 판정일
- 2019. 06. 17.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가 영업 경력직인 근로자에 대하여 물류팀으로 전보 발령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영업경력과 관련이 없고 부장 직위에 합당하지 않은 물류팀 포장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를 ‘서울사업장’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서울사업장에서 통근버스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의 물류팀으로 전보하였음, ② 사용자는 ‘①’항의 전보에 대하여 전자-우편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근로자를 전보 명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