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 상 하자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70
- 판정일
- 2019. 04. 24.
판정문
① 근로자가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는 현장에서 산업안전 점검 결과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이 있어 근로자의 근무태만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송부한 내용증명 중 일부 내용이 사용자가 협박으로 받아들일 만한 여지가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회사기밀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②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경우에도 현장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이 근로자 1명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것은 부당해 보이며, 내용증명의 내용도 현장소장에 대한 불만 및 성토의 의미가 강한 것을 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③ 사용자가 제출한 취업규칙에 문제가 없고 해당 징계절차가 취업규칙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고 징계처분도 서면을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절차적 하자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사유도 일부 인정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으나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징계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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