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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66
판정일
2019. 04. 15.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는 기간 만료 시 고용기간을 연장(재계약)하지 아니한 경우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근로계약 시작일을 수정하는 등 근로계약서가 사용자의 압박이나 기망으로 인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① 근로계약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 등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통해 갱신한다는 내용은 근로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근로계약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당연히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고 해석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취업규칙 개정으로 정년이 도과하게 되었고, 수습기간 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본채용이 거절된 사실이 있으며, 두달치 급여를 주면 사직하겠다는 제안을 한 사정 등을 볼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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