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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35
판정일
2019. 04. 24.
판정문

근로자는 2018. 12.

3. 자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이후 사용자에게 재직증명서 발급 요청, 휴가신청서 제출 등을 하였고, 2019.

2. 1.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서에 응하여 출근한 점을 볼 때 2018.

12. 3.

자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2019.

2. 1.

출근 당일 퇴직금 등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퇴직예정일이 2019. 3.

15.로 기재된 사직서에 자필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19.

3. 15.

자로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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