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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10
판정일
2019. 04. 04.
판정문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신의칙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해고된 이후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는 사용자에게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운행하던 차량을 계속 운행하고 있고, 이 차량이 다른 장비 운행에 필요한 점 등을 볼 때 차량매각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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