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10
- 판정일
- 2019. 04. 04.
판정문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신의칙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해고된 이후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는 사용자에게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운행하던 차량을 계속 운행하고 있고, 이 차량이 다른 장비 운행에 필요한 점 등을 볼 때 차량매각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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