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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는 등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7
판정일
2019. 06.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준 행위들을 한 점, 파견계약 후의 진로를 언급하여 신분이 불안정한 피해자에 대하여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사건 무마하려고 한 점, 녹취록의 중간 부분을 삭제·편집하여 제출한 부분이 근로자의 답변과 배치되는 내용인 점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피해자의 채용에 관여하였던 자로서 이 사건 성희롱은 더욱 엄격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는 점,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점, 회사는 성희롱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하에 실제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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