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근로자의 반복적인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051
- 판정일
- 2019. 06. 13.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였으며,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58조(대기발령)에는 “3.
사원이 본인에 대한 징계 절차 중에 있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기발령기간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생활상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9. 4.
9. 행한 대기발령은 정당함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반복적인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의 징계사유가 관련자료, 근로자의 인정을 통해 확인되고, 승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운전기사의 특성상 반복적인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의 내용과 성질 등을 볼 때,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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