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절차상에도 하자가 있는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행한 대기발령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890
- 판정일
- 2019. 06. 13.
판정문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업무태도에도 문제가 있어 인사발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제시한 인사평가서의 경우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에 평가된 자료이고, 인사평가 이후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업무수행능력 부족의 근거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인사발령 전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으나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아 불가피하게 생산지원부로 인사발령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인사발령은 징계성 조치로 보이고,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한 인사발령이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발령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대기발령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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