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있으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81
- 판정일
- 2019. 04. 18.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방적인 해고 통보 후 복직명령을 한 점, ② 복직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비상식적인 업무상 질책 및 당사자 간 언쟁, 복직불가 사유를 밝히는 근로자에게 형식적인 복직명령을 계속하고 후임자를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사실상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져 진정성을 찾을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및 절차) 사용자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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