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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있으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81
판정일
2019. 04. 18.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방적인 해고 통보 후 복직명령을 한 점, ② 복직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비상식적인 업무상 질책 및 당사자 간 언쟁, 복직불가 사유를 밝히는 근로자에게 형식적인 복직명령을 계속하고 후임자를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사실상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져 진정성을 찾을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및 절차) 사용자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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