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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에 공정성·합리성이 결여된 정리해고는 부당하며,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60
판정일
2019. 04. 26.
판정문

①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사용자 측 판단요소(60점) 중 업무적합성(35점)은 추상적이고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항목일 뿐만 아니라 그 비중 또한 큰 이상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요소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실시한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② 단체교섭 중 정리해고를 실시함에 있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해고자 선정기준으로 노동조합 간부이자 교섭위원인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낮은 평가점수를 부여하여 해고한 것은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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