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867
- 판정일
- 2019. 05. 28.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원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 초중등부 강사, 행정 직원 등 일부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고등부 강사 3명은 사용자와 ‘학원 강의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강의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임받아 사용자의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고, 통원차량 기사는 사용자와 ‘지입차량 운행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운행 및 차량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차량운행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이들은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을 제외하면 사용자가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한다.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학원은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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