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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40
판정일
2019. 06. 13.
판정문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이 2019. 4.

1. 만료됨에 따라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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