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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정당한 본채용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2
판정일
2019. 04. 24.
판정문

가. 수습기간 중 업무 부적격에 따른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수습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부적격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을 알아서 하라고 한 발언과 함께 근로자의 업무부적격을 지적하고 있어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 부당노동행위로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다.

다.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일반적인 징계해고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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