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036
판정일
2019. 06. 12.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직서 양식에 퇴직사유를 “전직”으로, 퇴사일을 “2019. 3.

31.”로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②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은 적이 없으며, 스스로 피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용자에게 이의제기를 하거나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유효하게 도달하여 종료된 합의해지에 해당함.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