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036
- 판정일
- 2019. 06. 12.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직서 양식에 퇴직사유를 “전직”으로, 퇴사일을 “2019. 3.
31.”로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②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은 적이 없으며, 스스로 피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용자에게 이의제기를 하거나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유효하게 도달하여 종료된 합의해지에 해당함.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