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 할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422
- 판정일
- 2019. 06. 12.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이 사직서, 확인서, 동의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사직의 의사 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은 반성문,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근로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③ 근로자들이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고를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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