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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대기발령 해제 및 원직복직 명령을 받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6
판정일
2019. 04. 02.
판정문

① 사용자가 2019. 4.

13. 근로자들에게 대기발령 해제 및 원직복직을 명령하였고, 근로자들이 2019.

4. 15.부터 원직에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②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 원직복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제절차를 면탈하기 위한 진정성 없는 명령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근로자들의 복직을 가로막는 별다른 장애 요인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상당액 등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 절차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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