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함에도 이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노71
- 판정일
- 2019. 06. 12.
판정문
카마스터는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노무 제공의 대가인 판매수당에 주로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