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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함에도 이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노71
판정일
2019. 06. 12.
판정문

카마스터는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노무 제공의 대가인 판매수당에 주로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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