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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것을 사유로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일부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5호의 부당노동행위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노34
판정일
2019. 06. 11.
판정문

‘사용자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하여 근로자가 2019. 2.

15. 오전에 근무하지 않고 노동조합 집회에 참여하였다고 한 행위’, ‘근로자가 2019.

2. 18.

휴가사용 없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참석하였다며 사용자가 문제 삼은 행위’, ‘사용자가 2019. 2.

19.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근로자가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사업장 무단이탈 등 사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사규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행위’등은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의 재심 심문회의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 그 시기 및 내용을 볼 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고자 한 행위로 판단된다.

나아가, ‘사용자가 2019. 2.

19.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근로자를 사규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에 상당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 외의 행위들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위축하게 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일련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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