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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용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고용승계의무 및 용역근로자의 근로계약의 정당한 정규직전환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3
판정일
2019. 03. 05.
판정문

가. 사용자의 고용승계의무 사용자의 용역기간, 업무의 특성,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한다.

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하부 행정기관에 구속력 있는 정부지침으로 볼 수 있어 강한 신뢰를 가지게 하는 점,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정규직 채용 대상자로 선정하였던 점, 근로자들이 마지막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절차 진행 중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없이 직권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서 배제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고, 배우자의 직업직위를 이유로 한 전환 배제가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기준에 있어서도 공정성 및 합리성이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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