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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의료기기 구입물품에 대한 검수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대가로 장기간 15회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9
판정일
2019. 03. 12.
판정문

의료기기 구입물품에 대한 검수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의료기기 납품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4,582,030원의 금품을 수수한 비위행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점, 징계요구 시에는 아직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금품 수수행위가 장기간 15회에 걸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관련법령과 내부규정에 위반하여 조직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이로 인해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파면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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