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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동차 영업 사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노7
판정일
2019. 06. 07.
판정문

영업 사원의 소득은 사용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영업 사원들과 체결하는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 사원은 사용자에게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며 사용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고 있는 점, 사용자와 영업 사원 간에는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 점, 판매 수수료는 판매 영업이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업 사원은 사용자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 사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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