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심문회의 개최일 이전에 계약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004
- 판정일
- 2019. 06. 07.
판정문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더라도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맺은 계약은 심문회의 개최일 이전에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여 현실적으로 구제명령이 실현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구제신청의 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함. 따라서 해당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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