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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심문회의 개최일 이전에 계약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004
판정일
2019. 06. 07.
판정문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더라도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맺은 계약은 심문회의 개최일 이전에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여 현실적으로 구제명령이 실현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구제신청의 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함. 따라서 해당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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