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90
- 판정일
- 2019. 06. 07.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용자1은 사용자2의 사회복지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원시설에 불과하고,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 있음 나.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리베이트 수수, 수술 부위 미확인으로 인한 의료 과실, 의사 윤리지침 위반으로 3회에 걸쳐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큰 금전적 손실을 야기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유죄 판결 확정, 학회 및 세미나 불참 근태문제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춰볼 때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과한 징계양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전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 반론권 행사에 지장이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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