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이 해제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승무지시 및 임금 미지급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공문으로 징계결과의 회신을 요청한 행위는구제신청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노68
- 판정일
- 2019. 06. 07.
판정문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발송한 근로시간면제자 지정해제 공문에 따라 근로자에게 승무를 지시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조합법 제82조(구제신청)제2항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구제를 신청하려면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의 노동조합에게 공문으로 징계결과의 회신을 요청한 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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