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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게 정식 근무 시작 전까지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인 근로계약에 대한 해약권이 있고, 채용내정 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88
판정일
2019. 04. 15.
판정문

근로자는 채용내정이 성립된 이후 제기된 학력 사항 의혹에 대하여 소명하고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정식 근로관계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정식 근로계약에 이르기 전에 박사학위에 대한 진위를 소명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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