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게 정식 근무 시작 전까지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인 근로계약에 대한 해약권이 있고, 채용내정 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88
- 판정일
- 2019. 04. 15.
판정문
근로자는 채용내정이 성립된 이후 제기된 학력 사항 의혹에 대하여 소명하고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정식 근로관계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정식 근로계약에 이르기 전에 박사학위에 대한 진위를 소명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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