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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노38
판정일
2019. 06. 05.
판정문

가. ① 카마스터의 주된 소득인 자동차 판매 수수료를 사용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점, ② 카마스터는 사용자들에게 전속되어 노무를 제공함으로서 시장에 접근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들이 용역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점, ④ 카마스터는 전시장 활동을 할 때 기아자동차의 업무지침을 따르는 점, ⑤ 카마스터는 사용자들로부터 일정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점, ⑥ 카마스터는 사용자들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 ⑦ 우리 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에서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들이 카마스터가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는 등 사실상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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