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권면직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본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829
판정일
2019. 06. 05.
판정문

근로자들이 채용비리에 관련자로서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후 이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형이 확정되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 이상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종전의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다. 한편, 당연퇴직에 대하여 징계에 준하여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하긴 하나, 당연퇴직 규정 자체에 결함이 없고,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도 공공기관의 채용 관련 내용으로 그 정도가 중하고, 해당 근로자들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연퇴직이 유효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직권면직 구제신청에 대한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