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내부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근로자를 전보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955
- 판정일
- 2019. 06. 04.
판정문
가. ① 근로자의 직급은 전보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강등에 해당하지 않음, ② 근로자의 임금 감소는 전보에 따른 소속과 직무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감봉에 해당하지 않음.
나. 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에게 전보에 대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음, ② 사용자가 내부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근로자에게 다른 업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③ 권고사직 불수용으로 인해 전보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는 보이지 않음, ④ 근로자의 출퇴근 소요시간이 증가하였으나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⑤ 근로자의 임금 감소는 전보로 인해 지구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서 지급받지 못하는 금품으로 보임, ⑥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인정할 근거는 없음, ⑦ 근로자와 사용자가 전보와 관련하여 협의한 사실이 존재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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