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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거의 없으며,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될 뿐 아니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904
판정일
2019. 06. 03.
판정문

가. 근로자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과 재단에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직 개편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를 임시직제에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거의 없으며, 사전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됨 나.

전보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전보를 행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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