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불허 결정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이나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933
- 판정일
- 2019. 06. 03.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무기한 정직의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2019.
2. 8.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복직불허 결정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의 여부 ① 진단서를 살펴보면 충동적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통하여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전문의 치료 소견이 있는 점, ② 절도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③ 자원봉사활동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나 능력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복직불허 결정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도 않아 절차의 하자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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