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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시점 상시근로자 5인을 사용한 사업장인 것이 확인되고, 해고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4
판정일
2019. 03. 15.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근로자 명부 및 고용보험 취득자 명단을 통해 해고일 기준 총 4명이 재직 중이었음이 확인되고, 그 외 임금대장 및 심문회의 진술을 통해 신청 외 김○○이 소속 근로자인 것이 확인되므로 해고 시점 상시 근로자 수는 총 5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오히려 후임자를 바로 채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인수인계를 종용하기 위한 연락이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관리하던 통장의 비밀번호 등을 요구한 사실과 근로자의 문자에 대한 사용자의 답변 내용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가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해고는 존재하나,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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