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봉은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해고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913
- 판정일
- 2019. 05. 31.
판정문
가. 부당감봉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감봉사유는 사용자가 제출한 기록들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이전까지 아무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징계사유만으로는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크게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조퇴에도 절차위반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감봉 3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나.
부당해고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2018. 5.
14.∼2019. 5.
13.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심판일 현재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 외에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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