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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사용자2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922
판정일
2019. 05. 30.
판정문

가. 근로자가 2017.

4.부터 사용자2 소속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의견이 일치하는 점, 사용자2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사용자들의 합병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구제신청의 당사자는 사용자2라고 판단됨 나. 사용자1이 2019.

4. 2.

보낸 문자메시지에 사용자2가 해고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점, 사용자2는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주장하나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 종료사유는 합의퇴사가 아니라 사용자2의 해고임 다. 사용자2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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