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사용자2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922
- 판정일
- 2019. 05. 30.
판정문
가. 근로자가 2017.
4.부터 사용자2 소속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의견이 일치하는 점, 사용자2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사용자들의 합병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구제신청의 당사자는 사용자2라고 판단됨 나. 사용자1이 2019.
4. 2.
보낸 문자메시지에 사용자2가 해고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점, 사용자2는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주장하나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 종료사유는 합의퇴사가 아니라 사용자2의 해고임 다. 사용자2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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