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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위탁업체에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서면 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33
판정일
2018. 04. 05.
판정문

위탁업체는 위·수탁 계약 체결, 4대보험, 지휘 관계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사용자가 수탁업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먼저 위탁업체에서 근무했고, 사용자가 수탁업체로 변경됐을 때에도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고 수탁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점, ② 수탁업체 대표자가 수탁업체를 운영 중에도 위탁업체의 근로자로 근무한 점, ③ 위탁업체가 매출액 관리, 시설 관리 등을 전담하였고, 수탁업체 대표자가 수탁기간 중 사업장을 떠난 이후에도 위탁업체가 수탁 해지, 손해 보상 등을 요구하지 않은 점, ④ 위탁업체가 위탁업체의 업무를 하도록 근로자를 지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수탁업체를 한 부서와 같이 취급하여 위탁업체가 사실상 경영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근로자와 위탁업체는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 근로자가 일당을 지급받은 경우도 있었지만,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두고 사용하지 않는 등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 해당되므로 상용근로자에 해당한다.

위탁업체가 근로자의 남편과의 채무관계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보이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 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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