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평정 결과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상사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거나 상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사내에 부착한 행위에 대해 감봉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915
- 판정일
- 2019. 05. 30.
판정문
가. 근로자는 ① 상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사내 전산망에 접속하여 근무평정 결과를 무단으로 열람한 후 일부 직원들에게 이를 알려주었음, ② 근무평정 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사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였음, ③ 상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사내에 임의로 부착하였음.
이와 같은 행위들은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조직문화와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음, ② 근로자는 관리소에서 차상위 직급인 부관리소장으로서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복무규정 준수의 의무가 더 높게 요구되는 직책에 있었음, ③ 상사의 불공정한 근무평정과 부당한 지시 등에 대해 사전에 인사규정 등 내부절차를 통하여 이의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음, ④ 당초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다가 감봉 1월로 감경되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감봉 1월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기재된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였고, 근로자는 상벌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