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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4
판정일
2019. 03. 22.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수년간 정규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를 기망하여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주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 및 대표이사 자가운전 방침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해 총 3차례 면담을 진행한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당사자가 새롭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은 2018. 8.

1.∼12. 31.로 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자동 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모두 확인하고 서명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2018.

7. 감·단 근로 승인 신청을 이유로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8.

8. 3.

동일한 내용의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재차 자필로 서명한 것으로 볼 때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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