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도 없고 생활상 불이익도 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61
- 판정일
- 2019. 03. 25.
판정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생활상 불이익도 존재하며 근로자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전보를 했음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19.
1. 4.
및 2019. 2.
13. 전보는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전보 발령을 했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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