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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희롱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85
판정일
2019. 03.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사유로 삼은 ① 정신적 스트레스,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한 행위 ② 직장 상사에 대한 업무지시 불응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피해자가 직장 상사를 통해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근로자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배우자에게까지 문자메시지 송부 등의 행위를 하여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정환경까지 위태롭게 하였고, 피해자가 정신적 스트레스, 성적 수치심 등을 호소하며 보호조치를 요구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바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절차 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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