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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 중 1명은 사용자의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갖춘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870
판정일
2019. 05. 28.
판정문

가. ① 근로자들 중 1명은 사용자와 권고사직 조건에 합의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② 사용자가 권고사직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품에 대하여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의 기망이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당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나.

① 사용자는 매년 상당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누적 결손금은 약 29억 원에 이르고 수차례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배치전환 등의 다른 해고회피 노력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③ 근로자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가 존재하지 않아 다른 해고 대상자를 선택할 여지가 없어 별도의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④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해고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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