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징계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874
- 판정일
- 2019. 05. 28.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일부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사용자가 수차례 경고한 사실이 인정됨, ② 근로자가 3일 정도의 결근을 인정하는 등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이 인정됨, ③ 근로자가 회사 업무용 노트북에 대한 무단반출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됨, ④ 근로자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라는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됨, ⑤ 근로자가 경력증명서를 갱신해달라는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징계사유 중 상당부분이 인정됨 나.
위 징계사유와 더불어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등 사용자와의 신뢰관계 회복에 노력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징계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에 있어서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하였다고 판단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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