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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것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음에도 해고하고, 징계절차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3
판정일
2019. 03. 18.
판정문

근로자가 임금을 1/2 가량 감액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적인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것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음에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근로자를 징계하는 경우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징계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중대한 하자로서 무효에 해당하므로 그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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