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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62
판정일
2019. 05. 28.
판정문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1년간 근무 평가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인다. 그러나 회사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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