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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스스로 사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869
판정일
2019. 05. 28.
판정문

①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가 아닌 ‘주의 또는 경고’의 징계를 결정하였음, ②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이후 상무를 만나 여러 차례 자신을 해고하였는지를 확인하였으나 상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음, ③ 근로자와 대표이사가 나눈 메신저 대화에서 대표이사가 계속해서 해고사실을 부인하였음이 확인됨, ④ 근로자가 스스로 짐을 싸서 회사를 나간 이후,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나눈 메신저 대화에서 근로자는 ‘자신이 해고로 오인한 모양이다’고 말하는 등 스스로 해고가 없었음을 인정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스스로 사직을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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