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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도 없는 징계이므로 정당하며 이러한 징계처분 등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정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8
판정일
2019. 03. 21.
판정문

① 근로자들의 업무시간 중 생산된 원사에서 불량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 ② 근로자들의 업무는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것이며 해당 업무시간 중 설비고장이 아닌 설비의 오작동으로 인해 불량 원사가 생산되었다면 근로자들의 업무상 귀책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기존에 근로자들과 유사 사유로 인해 출근정지 5일을 받은 근로자들이 있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출근정지 5일의 징계가 과도한 징계 양정이라 보기 어렵고, 징계 절차의 위반사항도 확인하기 어렵다. ④ 근로자들의 징계처분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었다고 할 만한 근거가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사항도 없다.

따라서 근로자들에 행한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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