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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직무 지시에 대해 합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행위는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024
판정일
2019. 05. 24.
판정문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집트 현장의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며 귀국을 지시한 것은 업무상 정당한 지시에 해당함에도 근로자가 여권 미소지 및 비자 기간 만료 등의 이유를 들어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한 것은 사용자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것으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국 명령을 거부한 행위는 비록 일회의 행위에 불과하나 사안의 중요성과 고의성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므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갖고 있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과 관련하여 징계절차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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