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직무 지시에 대해 합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행위는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3024
- 판정일
- 2019. 05. 24.
판정문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집트 현장의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며 귀국을 지시한 것은 업무상 정당한 지시에 해당함에도 근로자가 여권 미소지 및 비자 기간 만료 등의 이유를 들어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한 것은 사용자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것으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국 명령을 거부한 행위는 비록 일회의 행위에 불과하나 사안의 중요성과 고의성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므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갖고 있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과 관련하여 징계절차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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