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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공기관의 일자리사업 부정수급 관련 비위행위 등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40
판정일
2019. 05. 10.
판정문

근로자의 일자리사업 부정수급 관련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도 드러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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