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현장실습생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며, 사용자가 근로자들를 해고하면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고지한 사실이 없고 이를 기재한 서면통지도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839
- 판정일
- 2019. 05. 24.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근로자성에 다툼이 있는 현장실습생의 경우 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때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회사에 대학생 현장실습을 진행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지도하기에 적합한 직원이 없었던 점, ③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제품의 검수, 배송 및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수행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④ 법정 최저임금에는 미달하나 매월 일정한 고정액을 지급한 것으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하면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고지한 사실이 없고 이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통지하지 않아 절차의 하자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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