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담당 공종 및 업무 종료일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로 현재 근로자의 담당 공종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일당 조정에 불만을 품고 출근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845
- 판정일
- 2019. 05. 23.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라도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을’의 담당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된 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 “기능도, 건강, 평균 작업물량 및 품질, 자재 반입현황, 공정, 작업지시 이행상황, 근로계약 해지사유 발생 여부 등을 감안하여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가 결정된다.“, ”‘을’이 계약기간 중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통보 및 사직서를 제출한다.”라고 기재되어 근로자의 담당 공종 및 업무 종료일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로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의 담당 공종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이○○ 소장이 근로자에게 “월요일부터는 출근으로 안 잡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업무를 하여도 일당을 16만 원이 아닌 13만 원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확정적이고 종국적인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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